4C Wisdom · 오늘의 네 글자

취소·환불 규정

시행일 {{시행일}}

이 규정은 회사가 판매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와 환불에 관하여 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회사가 판매하는 「고민 1건에 대한 오늘의 네 글자 결과」(5,000원, 1건)에 적용됩니다.

이 상품은 결제 후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되어 웹 화면으로 제공되는 1회성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별도의 파일이나 물품이 배송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결과를 열람하기 전 — 전액 환불

결제 후 아직 결과를 열람하지 않으셨다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에 따른 것입니다. 사유를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3조 결과를 열람한 이후 — 청약철회의 제한

결과를 열람하신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열람과 동시에 제공이 완료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에서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열람”이란 결제 후 생성된 결과 화면이 이용자에게 처음 표시된 시점을 말합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이 내용을 미리 안내합니다.

회사가 같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영자 확인 필요] 결제 기능 개시 전에, 청약철회 제한 내용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결제 화면에 추가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은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 조치가 없으면 제3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결제 화면에는 안내 문구만 있고 동의 절차가 없습니다.

[운영자 확인 필요] 결제 기능 개시 전에 결과의 최초 열람 시점을 기록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결과 생성 시점은 남기지만 최초 열람 시점은 남기지 않습니다. 이 조의 “열람” 판정 근거가 되므로 토스페이먼츠 연동과 함께 구현해야 합니다.

[법률 검토 필요] 본 상품이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1건 단위로 판매되는 단일 결과물이므로 불가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최종 판단은 법률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4조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결과를 열람하셨더라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1. 1.시스템 오류 또는 서비스 장애로 결제는 완료되었으나 결과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경우
  2. 2.중복 결제가 확인된 경우 (중복된 결제분을 환불합니다)
  3. 3.결제한 금액과 다른 금액이 청구된 경우
  4. 4.결제한 상품과 다른 콘텐츠가 제공된 경우
  5. 5.결과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거나 열람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또한 제공된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제공된 콘텐츠의 내용이 기대와 다르다는 사유는 콘텐츠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앞일을 맞히거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고사성어를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읽는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점을 결제 전 상품 안내 화면에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6조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은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 {{고객센터이메일}}

전화 — {{고객센터전화번호}}

신청하실 때 아래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1. 1.결제 일시
  2. 2.결제 금액
  3. 3.결제 식별 정보 (주문번호 또는 결제 영수증 번호)
  4. 4.환불 사유

회사는 환불 처리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전체, 계좌 비밀번호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7조 환불 처리 기간

회사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신 경우, 회사가 결제취소를 요청한 뒤 카드사가 실제로 대금을 환급하기까지는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제수단별 실제 환급 소요 기간 — {{환불처리기간}}

[PG 정책 확인 필요] 토스페이먼츠 연동 후 결제수단별 실제 환급 소요 기간을 확인하여 src/config/business.tsrefundPeriod에 넣어 주십시오. 카드사 영업일 기준 소요일은 PG사·카드사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의로 적지 않았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권리

이 규정은 관계 법령이 이용자에게 보장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과 관계 법령이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환불 처리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법률 검토 필요] 이 규정 전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 주십시오. 인용한 조문(제17조 제1항·제2항 제5호·제3항 ·제6항, 제18조 제2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확인한 것이나, 본 상품에 대한 적용 해석은 검토가 필요합니다.